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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제안서 평가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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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제안서 평가방식 개선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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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8일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계약행정 투명성·책임성·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특정 업체에 장기간 용역계약이 낙찰될 수 있고, 반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진출에 장애가 되어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현행 송파구 규칙의 제안서 평가 절차를 보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제출자인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추첨하게 된다.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제안서를 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여러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첫째,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므로 다년간 사업을 해온 업체에서 인맥을 동원해 일시에 수십 명의 평가위원 후보를 등록, 우호적인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친숙한 업체에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게 되면 업체에서 평가 전에 미리 위원들을 접촉해 사전 로비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 참여가 없이는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어렵다. 넷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 후에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 결과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 점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입찰 참가업체에서 대규모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하는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편향되어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교수, 기술사, 업무 경력자 등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안배해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송파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 여성, 환경, 사회봉사 등 분야별 주민 대표를 포함시켜 주민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특정 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는 1~2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고, 연임 불가 원칙 준수한다. 다섯째,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송파구 계약정보시스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 메뉴를 추가해 공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된 명단을 주관부서 담당 팀에서 알 수 없도록 다른 팀과 공동 관리해 담당 팀과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계약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제고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는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해 사업이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주관부서와 재무과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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