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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성희롱 2차 피해방지 시의원 행동강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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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성희롱 2차 피해방지 시의원 행동강령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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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성희롱 금지) 보완을 통해 서울시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권수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 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언은 이어 “현행 조례상의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 부과 대상이 되는 성범죄와는 구분 되는 상황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민사적 대응이나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는 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현실”이라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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