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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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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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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으로 서울시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만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장상기 의원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2월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 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일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6월 의결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공공(SH 또는 LH)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20m)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20m)까지 완화된다.

장상기 의원은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1만㎡가 넘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단지는 추정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화곡지구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만4700여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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