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15:35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정인, 미등록 장애인도 인권증진 대상 조례 통과
상태바
이정인, 미등록 장애인도 인권증진 대상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인 서울시의원
이정인 서울시의원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 발의한 미동록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인권 증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