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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저상 마을버스 도입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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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저상 마을버스 도입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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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발의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령자·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회사에 신규 저상 버스 및 관련 안전장치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송도호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1584대의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 등을 누비며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등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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