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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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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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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이 발의한 미납 수도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평납 의원은 ”수도관이 누수돼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청구되거나, 시기를 놓쳐 미납된 요금이 쌓여 주민들이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수도 사용자의 유선 신청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수도요금 분할 납부가 정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대 감염병 발병으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유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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