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 본격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1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재생지역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골목주택 개선
서울시가 재생지역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골목주택 개선사업 예시도.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그럼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통해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범위를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붕‧옥상, 외벽, 옥외공간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