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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단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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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단계 전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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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종료됨에 따라 14일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철저히 적용한다.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대신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된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외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8월31일부터 시작된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또한 지난 9월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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