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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3.6조원… 10월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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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3.6조원… 10월5일까지 납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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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7774억- 서초 4166억- 송파 3338억- 중구 2177억원 순

서울시는 2020년 9월분 재산세 409만건 3조6478억원 부과했다. 9월붙 재산세 납기는 9월16일부터 추석 연휴로 10월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 409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우편 발송됐다.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추석 연휴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0월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409만 건에 3조6478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8만2000건 3760억원(11.5%) 증가했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4156억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이다. 공동주택 8만1000건(2.4%), 토지 1000건(0.1%)이 각각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4166억원, 송파구 3338억원, 중구 2177억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79억원, 강북구 384억원, 금천구 485억원, 중랑구 497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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