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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위장전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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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위장전입 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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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경우 등이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면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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