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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킥보드 안전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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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킥보드 안전대책 세워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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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심현주 송파구의원
심현주 송파구의원

심현주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10일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12월부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며 “킥보드의 주행 중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최근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고자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탈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12월부터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13세 이상 주민은 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자전거도로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상 문제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일정 거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동수단이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요청 및 교통사고 발생 신고 민원을 보면 월 평균 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보험설계를 하는 보험사가 없다. 현재 5개 손해보험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만들었지만 전액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안전의 무법자’들에 대한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5분 발언을 한 후 송파구는 관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와 안전 결의대회 개최,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 허가제’ 및 ‘기기 총량제’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인도 주행 중 안전사고 위험을 물론 지하철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한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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