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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지하철보안관에 경찰관 직무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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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지하철보안관에 경찰관 직무권한 부여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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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최근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승객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 내 질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8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안건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도시철도 4만건, 버스·택시에서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형사입건만 349건이 발생하는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신고앱(또타)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정작 단속해야 할 지하철보안관은 출동이 늦고,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용승객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철 의원은 “지하철보안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의 경우 8월에만 1만8658건, 8월18일 이후 매일 1000건 이상의 신고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승객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폭행 승객이 구속되는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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