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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체벌 스톱’ 체육인 인권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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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체벌 스톱’ 체육인 인권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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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체육인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및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 심의사항과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서울시체육회에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시정 권고하는 등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성배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체육계 인권 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협박 등 부당한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발의한 체육인 인권 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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