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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통단지 상가분양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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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통단지 상가분양 특혜 시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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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들, 가블럭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청계천상인 비해 면적 적고 가격은 2배이상 높다”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영농인들이 시행사인 SH공사가 유통상가 ‘가블럭’을 분양하면서 청계천 상인들과 달리 분양원가를 높게 매기고, 점포 위치도 9층에 집중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상가 분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박상용씨 등 영농인 74명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따르면 SH공사는 동남권유통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문정동 294번지 일대 2307㎡를 수용해 상가를 건축하면서 수용 당시 농사를 짓던 317명에게 영농손실에 따른 보전 대책으로 소규모 상가 입주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SH공사는 또 다른 청계천공구상가 철거 상인들에게도 입주권을 주면서 영농인보다 분양상가의 평수를 2배 정도 배정하고, 분양가격은 3분의 1정도로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물론 청계천상인들은 거의 1층에 점포를 배정하면서 영농인들에게는 9층에 밀집 배정했다는 것이다.

소송 대표자인 박상용씨는 “상가 1층의 경우 청계천상인에게는 분양면적 63.3㎡(전용 22.7㎡)의 공급가액을 5억3521만9000원으로 책정한데 비해 우리들에게는 분양면적 31.6㎡(전용 11.3㎡)를 5억2244만2000원으로 책정했다”며 “청계천 상인이나 영농인 모두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대책이란 면에서 같은데도 불구하고 SH공사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SH공사는 상권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포 배정과 관련, 청계천 상인과 영농인 점포 전체를 추첨으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하곤 청계천 상인에겐 1층 등 저층 위주로, 영농인들은 9층에 194명이나 배정했다”며 “SH공사 측은 분양원가와 점포 위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SH공사는 청계천상인에게는 분양면적 13평에 조성원가로, 영농인들에게는 8평에 감정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SH공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분양계약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영농인 측의 분양금지 가처분신청 제기로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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