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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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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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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
채유미 서울시의원

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 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유미 의원은“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라며 “앞으로 의원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추후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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