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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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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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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이호대 서울시의원

이호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 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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