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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공연·스포츠 암표상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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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공연·스포츠 암표상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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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송파을)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판매로 부당이득 적발 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암표 판매의 경우 현재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준이 20만원 정도에 불과, 티켓 한 장당 최대 수 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하는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열린 BTS 콘서트 표의 정가가 11만원이었지만, 63배인 700만원에 거래됐고,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는 1등석 5만원 티켓이 3배 높은 15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암표 판매 행위임에도 온·오프라인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른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오프라인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있어 각각의 법상 처벌조항 또한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한 후, 구매 가격을 초과해 재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국민은 암표상의 기승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며 “수십 배의 가격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노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예술 및 스포츠 시장의 공공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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