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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도시가스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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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도시가스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폐지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3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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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 불균형 해소 계획은 시민 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 보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 계산하는 총 평균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돼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 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상기 의원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사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와 계열사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 수수료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는 사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 절감이 어려운 배관 투자비·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 대신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의원은 “사업자간 수익 불균형의 요인은 사업환경 차이로 인한 투자비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아닌 경영상의 요인”이라며, “수십,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독점사업자의 수지 개선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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