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홍성룡,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발의
상태바
홍성룡,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1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성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 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의원은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와 위안부·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해 문제가 되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성룡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친일 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확산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