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홍성룡,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홍성룡,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1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대표 발의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위 구성안을 발의 한 홍성룡 의원은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 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반민족행위청산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성룡 의원이 특위 구성과 함께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에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찬양하는 행위자 참여 제한,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