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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752억 부과… 개인 송파구 최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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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752억 부과… 개인 송파구 최다액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8.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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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균등분) 457만건 752억원(지방교육세 15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건 227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85억원, 법인은 32만건 240억원이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2만684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 구로구 1만6649건, 금천구 1만6269건, 관악구 1만275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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