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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장애인버스’ 전국 운행 가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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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장애인버스’ 전국 운행 가능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1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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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서울시 장애인버스가 운행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행 근거 기준을 신설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단체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6월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버스의 운행과 맞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일반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1대와 우등버스(휠체어 5석, 일반 18석) 1대 등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이 이용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1회 최대 1박2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00㎞ 기준 20만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와 운전자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5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

정진철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특히 주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국적인 이동까지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장애인단체의 전국적인 이동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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