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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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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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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80.3%가 가정에서 발생했고,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자녀 양육기술에 대한 부모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부모교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해 학대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해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해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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