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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제 도입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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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제 도입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0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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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김생환 서울시의원

김생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정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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