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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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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8.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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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원(앞면 가운데1)이 3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정책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원(앞면 가운데1)이 3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정책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3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원철 의원이 지난 2013년 대표 발의한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가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발맞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서울시는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NPO지원센터 및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전부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철 의원은 “민주시민사회는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분권의 시대이자 협치의 시대이다.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 민주시민사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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