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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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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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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6억원 이하)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0세 이상, 22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8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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