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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2160억…7월말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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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2160억…7월말까지 납부 당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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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16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16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2160억원을 부과했다며, 7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주택(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공동주택 가격 상승 및 건물의 시가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 납부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방세입계좌를 만들어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이와 함께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ETAX 시스템(etax.seoul.go.kr PC 납부)을 비롯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등 다양한 납무 창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ARS(1599-3900)를 통한 납부방법도 있으며, ETAX와 STAX 시스템 이용 상담 전화(1566-3900)도 대기 중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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