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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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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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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서 두번째)이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서 두번째)이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청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온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 편성 자율화, 자치조직권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자치입법권 강화의 기준에서 조례가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높이고, ‘행정입법 금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행정명령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방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 “정청래 의원 개정안에서 설치 근거만 두고 그 규모는 해당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분권 원리에 부합하는 매우 고무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정책지원 인력이 의원 개인 비서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에 처음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현재 정청래 의원 개정안과 전혜숙 의원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이 제출돼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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