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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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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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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을)이 21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및 심석희 선수 성폭행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시행일 8월5일)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인권피해 실태조사를 지난해 실시했으나, 해당 부처 및 체육회에 대한 권고까지 6개월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며 “문체부 장관은 직을 걸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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