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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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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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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다. 기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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