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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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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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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429억- 서초구 2343억- 송파구 2161억원 순

서울시는 2020년 주택(2분의1)과 건물분 등 재산세 454만건, 2조61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건에 대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건, 2조611억원. 이는 전년보다 13만1000건, 세액 2625억원(14.6%) 증가했다.

재산세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 1조4283억원,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3만1000건(3.0%) 증가했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11만건(3.7%), 단독주택 6000건(1.2%), 비주거용 건물 1만5000건(1.6%) 각각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면 강남구가 30만4000건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2343억원, 송파구 2161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29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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