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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도시공원 무상 시민 개방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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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도시공원 무상 시민 개방 계약 체결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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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부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 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 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 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지사용 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종교단체·종중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 조율,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부지사용 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무상)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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