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병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병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 2)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했다. 또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