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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3만대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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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3만대 저공해 조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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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상반기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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