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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렌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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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렌탈’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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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싶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을 위해 월 3만원으로 렌탈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 소유)나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7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뿐만 아니라 주차장·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 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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