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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상병수당·유급 병가휴가 도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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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상병수당·유급 병가휴가 도입 토론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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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공동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공동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과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공동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ILO는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 왔고, WHO와 UN에서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유급병가 휴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이 '상병수당제도 도입 연구', 이찬진 변호사가 ‘유·무급 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정혜주 고려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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