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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재난관리기금 민간분야 사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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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재난관리기금 민간분야 사용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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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발의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고,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금 사용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금 사용 용도를 정비했다.

홍성룡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기금 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했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 발생을 감안할 때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민간 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면서,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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