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병도,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안 통과
상태바
이병도,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2차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 범주를 확장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 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했다”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