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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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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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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서울시의원
김경우 서울시의원

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제의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해 오고 있다. 2016년 3000명 75억원에서 올해 3만명 9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청년을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자 등)가 서울시 청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만여명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자 수는 21만6000명이며, 이중 청년인구(19~34세)는 1만8000여 명(8.6%)으로 이들은 여전히 청년수당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금액’을 추가해 생계급여 청년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경우 부위원장은 “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중지급 금지라는 이유로 청년수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청년의 생활보장, 직업훈련, 구직 촉진과 취업 연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넓혀도 중복의 우려보다 사각지대 축소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이 ‘가난하면 더 못 받는’ 청년수당의 역차별과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빈곤한 삶을 개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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