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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교육 갈등 예방·조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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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교육 갈등 예방·조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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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학교 설립이나 학교 통폐합, 학교 배정문제 등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상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갈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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