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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감염병 선제 대응·예방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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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감염병 선제 대응·예방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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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감염병 발생시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를 설치, 계획과 확산방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해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로 본부장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자치구 등과 학교현장 간 폭넓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기찬 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 대응과 예방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감염병 예방과 체계적인 대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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