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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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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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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발의한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이동·기증 등 처분하도록 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 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따릉이 설치 확대와 자전거보관소 정비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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