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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학생 유권자 대상 선거 교육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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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학생 유권자 대상 선거 교육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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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선거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유권자 보호와 선거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선거법 위반 예방, 학습권 보호, 선거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각종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나 명확한 규정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과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김평남 의원은 “선거는 대의제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의기관의 구성과 정당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제도”라며,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학생 유권자들이 국민의 정치 형성 참여와 참정권 행사에 관한 중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서울시도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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