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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도시재생지역 신·증축 활성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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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도시재생지역 신·증축 활성화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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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노식래 서울시의원

노식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택 신축이나 증·개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노식례 의원이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의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 지원 14개소와 신촌, 성수, 암사 등 서울형 33개소 등 총 47개소이다.

노식래 의원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차장 설치의무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이 소규모 주택 신축이나 개량,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주민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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