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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야간·휴일 의원 운영시간 확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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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야간·휴일 의원 운영시간 확대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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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서울시민들이 야간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의 ‘야간·의료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 기존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간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24시 △공휴일 24시간(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24시)이다.

기존의 운영시간보다 평일 야간은 8시간(7시간), 토요일 6시간, 공휴일은 각각 15시간이 연장돼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등 시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응급 환자나 경증 질환자의 응급실 몰림 현상 개선과 의료비용 절감으로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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