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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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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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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발의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올해 4월 아동 주거빈곤 가구 현장답사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간담회, 6월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서울시와의 사전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준비했다.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돼 제도권 내에서 집중 조명됨으로써 아동의 적정 주거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봉양순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아동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며 “아이들이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서울시에서 퇴출되는 그 날까지 민생위는 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만드는 심정으로 서울시와 함께 눈 덮인 벌판길을 한 발짝씩 천천히 디디며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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