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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농업 기능 활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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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농업 기능 활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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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원
이준형 서울시의원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농업 조례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의 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회적농업위원회 설치,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농업 관련 인력 양성과 홍보, 세무·법률 등의 자문과 정보 제공, 시설 개선,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행사 및 마케팅 지원, 치유농업 등의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준형 의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년층에게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제공하고, 돌봄과 교육·고용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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