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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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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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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천 물놀이장-장미아파트 정문-잠실길 지하차도 등 3곳
송파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천 물놀이장(사진 첫번째),  장미아파트 정문 중앙도로(두번째), 잠실길 지하차도(세번째) 등 2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송파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천 물놀이장(사진 첫번째), 장미아파트 정문 중앙도로(두번째), 잠실길 지하차도(세번째) 등 2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송파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장미아파트 정문 중앙도로와 잠실길 지하차도 주변, 성내천 물놀이장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성내천 물놀이장 주변 935m 구간(차도·보도 포함) △장미아파트 정문 중앙도로(아파트부지 제외) 2000m구간 △잠실길 지하차도(잠실로) 인접 차도·보도 포함해 374m 등 3개소 3309m 구간이다.

구는 지난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금연거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추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7월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금연 단속에 들어간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물놀이장 주변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커, 인근 아파트 주민과 보행자들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잠실동 장미아파트 정문 중앙도로는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한 후 풍선효과로 상습 흡연구역이 형성된 곳으로, 인근 사업장 직원들이 이곳에서 상습 흡연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잠실길 지하차도 주변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흡연부스(7개소) 폐쇄로 일시적으로 상습흡연구역을 형성함에 따라 송파나루공원 및 롯데몰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013년과 14년 잠실역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최초 지정한데 이어 잠실역 8번 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 블록, 잠실주공5단지·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한신잠실코아 상가 주변 등을 차례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한편 구는 흡연 단속과 더불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잠실 일대 대형 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기 위해 방문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흡연실 이용 독려, 길거리 흡연 자제, 금연 안내방송 등 협조 요청했다.

또한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적극 홍보, 금연 실천율을 향상시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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