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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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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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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 추심 및 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로, 다산콜센터(120)와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 추심,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 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 계약서·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 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한다.

한편 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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