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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면·주차장에도 태양광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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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면·주차장에도 태양광시설 설치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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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벽면·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

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

한편 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41~58), 태양광 콜센터(15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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